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32조 (신청서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신청서」 접수일부터 1주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서와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 원본을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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