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72조 (재지정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2조(재지정추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이 지정기간 경과 후 2년 이내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받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70조 및 제171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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