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68조 (신고서 등 제출 서류의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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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 및 과세자료를 해당 공익법인별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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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8조(신고서 등 제출 서류의 보관 및 관리)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 및 과세자료를 해당 공익법인별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2.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 세무확인서
3.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 제보고서
4.주무관청 통보 자료 등 각종 과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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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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