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사후관리 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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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세과장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내부업무 처리자가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에 따른 사후관리는 사전 현장확인을 실시한 내부업무 처리자가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세과장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내부업무 처리자가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에 따른 사후관리는 사전 현장확인을 실시한 내부업무 처리자가 담당한다.
법인세과장은 인사이동이나 담당직원 변동 시 후임자가 사후관리사항을 인계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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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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