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사후관리 담당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세과장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내부업무 처리자가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에 따른 사후관리는 사전 현장확인을 실시한 내부업무 처리자가 담당한다.
②법인세과장은 인사이동이나 담당직원 변동 시 후임자가 사후관리사항을 인계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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