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33조 (공익법인 관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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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익법인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3조(공익법인 관리의 범위) 공익법인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1.세적관리
2.외부전문가 세무확인
3.주기적 감사인 지정
4.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5.결산서류 등 공시
6.사후관리
가.서면심리
나.미공시 및 오류공시 검증
7.제보고서의 수집 및 관리
8.공익법인의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관리
9.한국학교등의 지정취소 등 점검관리
10.공익단체의 지정취소 등 점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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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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