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42조 (기초자료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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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기초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합계 오류 등 경미한 사항은 유선으로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기초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합계 오류 등 경미한 사항은 유선으로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감사인이 제출한 기초자료 내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4조의2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지정감사인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감사인 지정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감사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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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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