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55조 (요건 충족여부 검토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5조(요건 충족여부 검토결과 통보) 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주식보유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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