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39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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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세과장은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 신고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고기한(각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동업기업의 소득계산ㆍ배분명세 등을 신고하도록 개별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세과장은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 신고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고기한(각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동업기업의 소득계산ㆍ배분명세 등을 신고하도록 개별 안내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동업기업의 소득계산ㆍ배분명세 등에 대한 신고서를 법인세 신고서에 준하여 접수하고 이를 법인세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법인세과장은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관련 서류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법인세과장은 동업기업의 소득계산ㆍ배분명세 등에 대한 전산입력 사항을 확인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오류사항 정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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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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