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80조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공익법인 지정취소 결과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79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한 공익법인이 지정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공익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지정취소된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부'로 변경하는 등 지정취소 결과를 전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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