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91조 (명단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단 공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명단 공개 대상자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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