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82조 (한국학교등에 대한 점검결과보고서 접수 및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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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주무관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제9항에 따라 한국학교와 전문모금기관(이하 '한국학교등'이라 한다)의 요건충족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점검결과 보고서'를 접수하는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점검결과보고서를 홈택스로 전자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을 생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주무관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제9항에 따라 한국학교와 전문모금기관(이하 '한국학교등'이라 한다)의 요건충족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점검결과 보고서'를 접수하는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점검결과보고서를 홈택스로 전자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을 생략한다.
1.전문모금기관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1 서식)
2.해외 한국학교 요건충족 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2 서식)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주무관청이 제1항의 점검결과 보고서를 한국학교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주무관청에 점검결과를 통보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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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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