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51조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 및 적정여부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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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고 공시한 결산서류 등의 내용의 적정여부를 제8절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1조(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 및 적정여부 검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고 공시한 결산서류 등의 내용의 적정여부를 제8절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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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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