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69조 (지정추천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9조(지정추천 관할) 공익법인 지정추천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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