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56조 (중도폐업자 신고서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중도폐업자 신고서에 대한 처리) 법인세과장은 제55조제6호에 따른 중도폐업 신고내용이 「법인세법」 제69조에 따른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시부과 결정하되,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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