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55조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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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법인세과장)은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서면 신고서 등을 스캔하여 전자서고에 등록한 후 정보화센터에 이송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신고서 등의 전산입력)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법인세과장)은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서면 신고서 등을 스캔하여 전자서고에 등록한 후 정보화센터에 이송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기준에 따른다.

1.법인세 정기신고서
2.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3.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
4.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는 입력 제외)
5.법인세 기한 후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6.중도폐업자 법인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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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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