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57조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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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출연재산의 적정한 사용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전용계좌 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출연재산의 적정한 사용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전용계좌 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이 법정기일 내에 제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3조에 따라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를 결정하는 세무서장은 그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출연재산명세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공익법인의 출연 받은 재산명세서에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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