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5조 (현장확인 출장의 통제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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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세과장은 종사직원이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전산이나 세무서 보관서류 확인 등 각종 정보자료의 분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세과장은 종사직원이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전산이나 세무서 보관서류 확인 등 각종 정보자료의 분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법인세과장은 제1항의 방법에 따른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해명안내를 하거나, 현지출장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및 출장기간 내에서 제한적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장확인 출장을 명령받은 직원은 현장확인 출장 시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1호 서식)』을 납세자에게 제시하여 세무조사 등으로 잘못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법인세과장은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1호의2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7호, 제18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법인세과장은 제4항에 따른 현장확인의 경우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 등 일회성 확인으로 업무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할 수 있으며, 포괄적인 장부ㆍ서류 제출요구 등 과도한 확인행위가 없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중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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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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