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12조 (감면법인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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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은 국세청장(법인세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후관리대상자를 파악하여 사후관리 계획수립 등에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국세청장(법인세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후관리대상자를 파악하여 사후관리 계획수립 등에 활용한다.
세무서장은 전산으로 통보받은 사후관리대상 중에서 감면 혐의항목이 전산 출력된 법인 및 감면요건 검토로 관리 종결되는 법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관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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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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