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그 밖에 관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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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사업자인 동업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6에서 규정된 사항은 법인세과장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득세과장 또는 부가가치세과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세과장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사업자인 동업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6에서 규정된 사항은 법인세과장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득세과장 또는 부가가치세과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세과장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인 동업기업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6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등의 제세신고와 자료처리 등에 대한 업무는 사업장(납세지) 관할 부가가치세과장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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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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