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08조 (전산관리사항 등의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8조(전산관리사항 등의 확정)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감면요건 검토로 관리가 종결되는 감면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감면으로 분류하고, 부당감면 혐의법인에 대한 전산검색이 필요한 사항 등 전산으로 관리할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정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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