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31조 (재산제세 자료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1조(재산제세 자료관리) 재산제세 자료의 수집ㆍ통보와 처리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및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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