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06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후관리'란 「조세특례제한법」(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이하 같다)에서 정한 감면요건의 일치 또는 중복공제ㆍ감면여부 및 사후 법적의무의 이행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전산사후관리'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이월과세ㆍ과세이연ㆍ손금산입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에 대해 감면요건의 일치 여부 및 감면 후 법령의무의 이행 여부를 전산으로 분석하여 부당 감면받은 혐의 법인을 추출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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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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