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23조 (부실법인 관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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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실법인 관리담당자는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사업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실법인 관리담당자는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사업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법인세 등 무신고자의 신고기한 후 신고이행 또는 신고가능 여부
2.부도발생 법인의 정상적인 사업 영위 여부
3.관리대상 부실법인의 재산소유 및 조세채권확보 가능 여부
4.긴급조사ㆍ수시부과 필요성 여부
5.그 밖에 부실법인에 대한 신고관리 및 조세채권확보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부실법인 관리담당자는 관리담당자 지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되, 처리가 불가능한 구체적 사유가 있으면 15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 무신고자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마련한 업무지침이 있는 경우 그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부실법인 관리담당자는 현장확인(간접확인) 실시 결과를 관리자 결재를 받은 후 전산 입력하여 전산 상 부실법인 관리를 종결하고, 세적정비 및 조세채권확보 필요성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실법인 관리 결과 사후관리 필요성이 있는 법인은 전산에서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법인세과장은 부실법인 관리 결과 긴급조사 또는 수시부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 조사과장이 지체 없이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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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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