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63조 (개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세과장은 무납부ㆍ과소납부 법인 중 신고 후 일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 전에 부도발생 등으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즉시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 경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세과장은 무납부ㆍ과소납부 법인 중 신고 후 일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 전에 부도발생 등으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즉시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 경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법인세과장은 무납부ㆍ과소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세목의 결정(경정)결의서와 부과통보서를 즉시 출력하여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법인세과장은 신고서 작성에 오류가 있는 신고서, 수정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 (준)청산소득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의 무납부ㆍ과소납부 세액(분납ㆍ납부기한 연장 포함)은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결정(경정) 결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5개 펼치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