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61조 (서면심리 대상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1조(서면심리 대상법인) 서면심리 대상은 출연 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중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별도계획에 따라 선정하되,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법인은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이 사후관리의 실익을 감안하여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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