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84조 (한국학교등 지정취소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제183조에 따라 지정취소 요청 대상으로 확정한 한국학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1.지정 취소 대상 한국학교등의 명칭
2.주무관청
3.지정 취소 사유
4.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
②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제183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한국학교등은 지정기간이 종료된 후 3년간 해당 한국학교등이 재지정되지 않도록 제1항을 준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지정 거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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