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84조 (한국학교등 지정취소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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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제183조에 따라 지정취소 요청 대상으로 확정한 한국학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제183조에 따라 지정취소 요청 대상으로 확정한 한국학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1.지정 취소 대상 한국학교등의 명칭
2.주무관청
3.지정 취소 사유
4.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
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제183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한국학교등은 지정기간이 종료된 후 3년간 해당 한국학교등이 재지정되지 않도록 제1항을 준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지정 거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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