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204조 (정기조사 대상 선정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4조(정기조사 대상 선정결과 보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조사대상 선정 통계 등을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보고서식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 선정 확정일 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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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 · 기본원칙제200조 · 선정기준제201조 · 선정관할제202조 · 선정할 법인 수제203조 · 정기조사 선정법인 전산입력 및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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