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94조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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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입력된 자료를 기초로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자료보완 명세'를 해당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출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입력된 자료를 기초로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자료보완 명세'를 해당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출력한다.
제1항에 따라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자료보완 명세'를 출력 받은 법인세과장은 주식구분, 주식수, 양도일 등 과세에 필요한 항목을 보완하여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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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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