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202조 (선정할 법인 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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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년 적정수준의 법인수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년 적정수준의 법인수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조사대상 선정 법인은 지방청별ㆍ세무서별로 각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전체 수입금액 규모, 법인 수,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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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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