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40조 (감사인 지정대상 공익법인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0조(감사인 지정대상 공익법인 관리) 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의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함)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지정대상 공익법인을 파악하고 제출 안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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