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80조 (해명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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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제75조에 따른 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8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은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내하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기재하여 포괄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제75조에 따른 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8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은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내하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기재하여 포괄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에 대한 해명안내 전 명백한 오류 또는 누락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명안내 없이 수정신고를 안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해명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8호 서식)』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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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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