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43조 (감사인 지정 배제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3조(감사인 지정 배제기간) 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2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감사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영 제43조의2제3항제1호 : 금융위원회에서 감리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조치가 확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조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날)까지
2.영 제43조의2제3항제2호 : 영 제43조의2제7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감사계약 체결 기한을 최초로 도과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3.영 제43조의2제3항제3호 : 금융위원회에서 감리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조치가 확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조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날)까지
4.영 제43조의2제3항제4호 : 지정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징계가 확정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다만,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감사보수 등 계약조건에 대한 단순 이견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2제6항에 따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견이 제출된 해당 지정 순번에 한하여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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