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4조 (현장확인 및 출장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세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
2.제23조에 따른 부실법인관리
3.제36조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요건 등의 확인
4.제69조에 따른 무신고법인관리
5.제72조에 따른 수정신고ㆍ경정청구ㆍ기한 후 신고 처리
6.제79조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제87조에 따른 세원관리 및 제104조에 따른 서면분석
7.제114조에 따른 감면법인 및 제158조 등에 따른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8.제126조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 제41조제3항에 따른 동업기업의 과세자료 처리
9.과세자료의 수집
10.제168조에 따른 공익법인 지정추천 사전 현장확인
11.다른 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12.기타 위와 유사한 업무처리를 위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지방국세청에서 제3장 제3절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제4절 신고내용 확인, 제5절 세원관리 및 제4장의 분석관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 및 제5조를 준용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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