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34조 (사후관리 및 사실확인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승인받은 법인(이하 '연결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요건 해당여부를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연결법인이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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