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수정신고서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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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세과장은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서의 내용을 검토 확인하고, 무납부ㆍ과소납부하거나, 수정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결의서 시스템에 입력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세과장은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서의 내용을 검토 확인하고, 무납부ㆍ과소납부하거나, 수정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결의서 시스템에 입력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법인세과장 또는 조사과장은 경정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경정청구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정청구 접수 및 처리결과를 전산 등록하고, 법인세 결의서 시스템에 입력한 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 등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진행상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인세과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이 조사과 처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와 경정청구에 대한 부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경정청구를 조사과로 인계할 수 있다.
법인세과장 또는 조사과장은 경정청구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2회 이상의 보완요구에도 청구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경정청구를 반려 할 수 있다.
법인세과장은 기한 후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고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인세과장 또는 조사과장은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한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서면으로 해명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담당자를 지정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지방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기한후 신고서 및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로 확인되는 경우 같은 항의 단서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른 검토 결과 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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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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