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05조 (경정ㆍ결정결의서 전산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5조(경정ㆍ결정결의서 전산입력) 법인세 서면분석ㆍ과세자료 처리ㆍ세무조사 등에 따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는 경우 법인세 결의서 시스템에 입력하여 경정ㆍ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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