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8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보관 및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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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세과장은 접수하거나 수집한 수동작성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세과장은 접수하거나 수집한 수동작성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법인세과장은 1년간 수집한 수동작성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취합하여 전산시스템에 스캔 등록한 후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과장)에게 전산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전산매체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과장)에게 인계하고 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에서는 인계받은 전산매체자료를 변환처리한 후 매분기말의 다음달 20일까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에게 파일 변환ㆍ입력 목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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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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