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0조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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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조사분야 과장 또는 세원관리 분야 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 분야 과장)은 제119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과세자료 종류별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납세자별, 과세기간별로 자료금액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조사분야 과장 또는 세원관리 분야 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 분야 과장)은 제119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과세자료 종류별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납세자별, 과세기간별로 자료금액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전산자료를 처리하고 과세자료를 파생할 경우에는 자료종류는 해당 전산자료 종류를 선택하되 파생자료로 입력한다.
자료입력 시 참고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첨부문서를 전자서고에 등록하여야 한다.
조사파생자료 입력 시 자료량이 많은 경우에는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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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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