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8조 (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세과장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인계받아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정정신고내용의 진위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이 불필요한 법인 등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교부한다.
②법인세과장은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 사업자등록사후관리, 일제점검 및 부실법인 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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