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87조 (공익단체에 대한 수입명세서 제출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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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 또는 소득세과장)은 공익단체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 따라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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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법인세과장 또는 소득세과장)은 공익단체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 따라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세무서장(법인세과장 또는 소득세과장)은 제1항의 제출기한까지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익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의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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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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