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87조 (공익단체에 대한 수입명세서 제출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법인세과장 또는 소득세과장)은 공익단체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 따라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②세무서장(법인세과장 또는 소득세과장)은 제1항의 제출기한까지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익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의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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