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97조 (법인 신고성실도 분석표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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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장은 「법인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에 따라 평가한 신고성실도 전산평가 자료를 정기 조사대상 선정전에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7조(법인 신고성실도 분석표 통보) 국세청장은 「법인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에 따라 평가한 신고성실도 전산평가 자료를 정기 조사대상 선정전에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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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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