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1조 (사전 현장확인 결과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간접)확인 담당자는 현장(간접)확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 또는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현장확인 결과 나타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정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2.신용카드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사업장이 없는 등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거부
3.명의위장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사업자등록 거부
4.인ㆍ허가 대상 업종임에도 인ㆍ허가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결과 및 보완 요구에 따른 답변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할 관청에 통보
③계속 사후관리가 필요한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타서에서 사후관리중인 법인이 전입한 경우 현장확인 후 확인 결과에 따라 계속 사후관리하거나 종결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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