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99조 (서면분석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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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분석업무 종사인력, 분석대상 업무의 중요도, 분석대상 법인의 탈루혐의 등을 감안하여 서면분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분석업무 종사인력, 분석대상 업무의 중요도, 분석대상 법인의 탈루혐의 등을 감안하여 서면분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인세과장은 지방국세청 서면분석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부터 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 신고서와 결산서, 기타 서류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여 수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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