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68조 (환급결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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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세과장은 환급대상법인의 누락이나 착오여부 및 환급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환급결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세과장은 환급대상법인의 누락이나 착오여부 및 환급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환급결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환급결정결의가 끝나면 법인세과장은 건수, 금액 및 환급받을 법인의 정확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결정내역을 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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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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