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96조 (서면분석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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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인세 서면분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별도의 서면분석지침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서면분석 대상) 법인세 서면분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별도의 서면분석지침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전산에 구축된 각종 전산자료, 수집된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업종별ㆍ수입금액 규모별로 신고소득률, 특정의 자산ㆍ부채항목 또는 손익항목 등을 검토한 결과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오류 또는 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2.각종 세액공제ㆍ감면, 소득공제, 과세이연(移延)ㆍ이월과세, 결손금 소급공제, 특수관계인간 거래, 합병ㆍ분할법인의 자본거래 등 특정 유형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일괄 전산검색 또는 수동 검토한 결과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오류 또는 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3.그 밖의 법인세 신고관리 등 세원관리 과정에서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오류ㆍ탈루혐의가 있거나 회계처리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특정 또는 여러 사업연도의 신고내용 전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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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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