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95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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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세 서면분석은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동일 또는 특정한 업종ㆍ항목ㆍ신고유형의 법인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전산분석ㆍ기획분석 또는 서면검토 방법으로 확인하여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공통적인 오류ㆍ탈루사항 등을 시정함으로써 법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실지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신고관리의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세 서면분석은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동일 또는 특정한 업종ㆍ항목ㆍ신고유형의 법인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전산분석ㆍ기획분석 또는 서면검토 방법으로 확인하여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공통적인 오류ㆍ탈루사항 등을 시정함으로써 법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실지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신고관리의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법인세과에 종사하는 직원은 서면분석 또는 각종 사후관리 등 그 밖의 세원관리과정에서 나타난 탈루혐의 등 활용가치가 있는 세원정보내용이 있는 경우 이 규정에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조사국 또는 조사과에 통보하여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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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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