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45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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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받은 감사인이 아닌 다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공익법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5조(사후관리) 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받은 감사인이 아닌 다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공익법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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