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11조 (관리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9조 및 제110조제2항의 감면법인에 대한 관리는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세무서장은 감면법인에 대한 수시감면요건 검토 및 사후관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휴ㆍ폐업 등의 사유발생으로 수시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2.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때
3.기타 특정감면유형에 대한 일괄관리 등이 필요할 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5개 펼치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