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90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전산입력 및 오류목록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전자신고제출분, 전산매체 제출분, 수동 제출분을 합하여 전년도 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구축하고, 구축한 자료의 오류목록을 출력하여야 한다.
②법인세과장은 출력된 오류목록의 내용을 확인ㆍ정정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자료를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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