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35조 (주무관청 자료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6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관리ㆍ감독기관인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이 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5개 펼치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